제정 2011. 11. 3
개정 2012. 5. 30 / 2012. 11. 7 / 2013. 5. 24 / 2013. 8. 28 (별도 한글화일 제출 - 아래 내용 수정)
개정 2012. 5. 30 / 2012. 11. 7 / 2013. 5. 24 / 2013. 8. 28 (별도 한글화일 제출 - 아래 내용 수정)
제 1장 총 칙
- 제1조 (목적)
- 이 학칙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세종사이버대학교(이하 "본교"라한다)에 두는 특수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교육목표)
- 본 대학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창의적 신지식인 양성, 실천적 전문지식인 양성, 전인적 디지털 세계인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.
- 제3조 (과정)
-
- 1.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
- 2.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 (대학원의 종류)
- 본 대학원에는 정보보호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둔다.
- 제5조 (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)
-
- 1.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
-
2.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1)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생
- 2)외국인 학생(부모가 모두 외국인 이어야 한다)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- 3)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
제 2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
- 제6조 (학년도 학기)
-
- 1.학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
2.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. 다만,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1)제1학기 :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
- 2)제2학기 : 9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
- 3)계절학기 :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 (수업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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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.
- 2.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제8조 (수업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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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.
-
2.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.
- 1)학칙이 정하는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
- 2)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
- 제9조 (재학연한)
- 석사과정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 (휴업일)
-
-
1.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,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1)하계방학
- 2)동계방학
- 3)국정공휴일
- 4)개교기념일
- 2.비상사태, 재해,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- 3.임시휴업과 그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
1.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,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제 3장 입학(편입학 재입학포함)
- 제11조 (입학시기)
-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(28일) 이내로 할 수 있다.
- 제12조 (입학자격)
-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1.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
- 2.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제13조 (지원절차)
-
- 1.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 및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.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4조 (입학전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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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2.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5조 (입학전형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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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.
- 2.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6조 (입학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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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입학은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-
2.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- 1)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
- 2)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- 제17조 (편입학 및 재입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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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편입학 및 재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적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-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4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및 전과
- 제18조 (휴학)
-
- 1.휴학하고자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다만, 질병, 병역의 의무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2.신입(편입)생은 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단, 군입대, 질병, 출산, 해외근무, 천재지변 등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.
- 3.휴학의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 입대 및 질병, 출산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.
- 4.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.
- 5.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- 제19조 (복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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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2.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.
- 제20조 (제적)
-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- 1)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- 2)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3)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
- 4)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5)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을 받은 자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- 제21조 (자퇴)
-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22조 <삭제>
제 5장 등록 및 수강신청
- 제23조 (등록)
- 입학이 허가된 자 및 재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절차를 마쳐야만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수강할 자격을 갖게 된다.
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. - 제24조 (등록금의 반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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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아니한다.
-
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“반환사유”라 한다)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
- 1)법령에 의하여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2)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)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
- 4)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
③수업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)당해 학기 개강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- 2)학칙 제 35조 7항에 따라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입대하는 자는 이 때 취득한 학점으로 학기말고사를 가름하여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, 중간고사에 불응한 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해당학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
3)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.
- 가.학기개시 전 : 수업료 전액
- 나.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- 다.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- 라.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- 마.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 (수강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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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정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.
- 2.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3.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 6장 교육과정, 수업 및 학점
- 제26조 (교육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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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.
- 2.교육과정은 대학원교과과정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단, 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.
- 3.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점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4.교육과정 중 하나로 필요에 따라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. 이의 편성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5.대학원교과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27조 (교과목 구분)
-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.
- 제28조 (수업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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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본 대학원의 수업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원격수업진행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 및 과제물지도 등을 병행할 수 있다.
- 2.원격수업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질 관리는 원격교육의 기획, 개발, 운영,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며, 그 평가 결과를 재 반영한다.
- 3.대학원 수준의 교육적 질을 원격수업에서도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지원 및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교(튜터)를 둔다.
- 4.수업방식은 강의콘텐츠, 세미나 및 토론, 실습·실험, 기타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이루어지며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제29조 (선수 및 보충과목)
-
- 1.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매 학기 2개 교과목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- 2.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사과정 교과목은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.선수(보충)과목의 이수는 성적은 부여하되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.
- 4.부과된 선수(보충)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제30조 (학기당 취득학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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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학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- 2.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과목, 보충과목 및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3.조기졸업승인자의 경우 논문 대체 학점은 제1항의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31조 (타 대학원 이수교과목의 인정)
-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과목이 있을 경우,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과목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2조 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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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원적대학(원)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한기준에 따라 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.
- 2.편입학생의 지원학기별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3.제33조 (재입학자의 학점인정)
- 4.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- 제33조 (재입학자의 학점인정)
-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- 제34조 (학위과정의 연계)
-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7장 시험 및 성적
- 제35조 (시험)
-
- 1.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시험은 인터넷 등 원격통신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, 논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치할 수 있다.
- 2.담당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우편 등의 오프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.
- 제36조 (성적평가 및 기준)
-
- 1.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, 출석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, 졸업논문, 실험실습 등 특수 과목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.
- 2.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.평가항목으로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, 과제물, 출석, 수업참여도(학습자료실, Q&A, 세미나, 토론방, 대화방, 설문, 퀴즈), 기타 등을 둘 수 있다.
- 4.학기 개시 4주 이후 강의계획서상의 평가기준 변경은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.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(합격) 또는 NP(불합격)로 평가할 수 있다.
- 6.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.
- 7.병역으로 인해 입대 휴학하는 경우 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성적평가는 학업성적과 출석, 과제물 및 기타 평가 등에 의한다.
- 8.한 학기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9.<삭제>
과목별 학업성적 분류 등급 백분율 환산성적 평점 A+ 95 ~ 100 4.5 A 90 ~ 94 4.0 B+ 85 ~ 89 3.5 B 80 ~ 84 3.0 C+ 75 ~ 79 2.5 C 70 ~ 74 2.0 F 0 ~ 69 0.0 P/NP - 0.0 - 제37조 (기타 평가기호)
- 다음과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.
- P : 성적평점이 없는 교과목으로서 통과한 경우
- NP : 성적평점이 없는 교과목으로서 낙제한 경우 - 제38조 (성적인정)
- 각 교과목의 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,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39조 (성적의 정정)
- 성적이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.
제 8장 수료 및 학위수여
- 제40조 (과정수료)
-
- 1.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 를 인정한다.
- 2.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, 각 과정을 수료한자에게는 <별지 제2호>에 의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41조 (수료학점)
- 본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제42조 (자격시험)
-
- 1.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.
- 2.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3조 (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)
-
-
1.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1)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- 2)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(외국어시험 면제자의 경우,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)
- 3)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
-
1.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44조 (논문심사)
-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임명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고, 그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심사를 주재하게 한다.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5조 (학위수여 요건)
-
- 1.각 전공에서 수료 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- 2.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논문대체 학점 추가취득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3.학위수여 요건을 4학기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4.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6조 (학위수여)
-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<별표1>의 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기는 <별지 제1호>의 서식과 같다.
- 제47조 (학위수여의 취소)
-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제 9장 공개강좌 연구과정
- 제48조 (공개강좌)
-
- 1.본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위과정 외의 직무,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- 2.공개강좌의 과목,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시 마다 해당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3.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- 4.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49조(연구과정)
-
- 1.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.
- 2.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3.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원 학위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4.연구과정생이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연구과정의 이수학점을 9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5.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<별지 제 3호>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6.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10장 학생지도, 학생활동 및 상벌
- 제50조 (학생지도)
-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, 대학원장,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제51조 (원우회)
-
- 1.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.
- 2.원우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- 제52조 (장학금 지급)
-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, 대학원발전에 기여한 자 및 각종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53조 (포상)
-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- 제54조 (징계)
-
-
1.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.
- 1)본 대학원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- 2)본 대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3)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- 4)각종 시험 부정행위자
- 2.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 한다.
-
1.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.
제 11장 직 제
- 제55조 (조직)
- 본 대학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.
- 제56조 (교수구성)
-
- 1.본 대학원에 각 전공별로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.
- 2.주임교수는 해당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 이수과목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.
- 3.각 전공에는 개별학생의 학사지도, 연구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둔다.
- 제57조 (대학원위원회)
-
- 1.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-
2.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)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- 2)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
- 3)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- 4)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5)장학금 지급 및 학생 포상ㆍ징계에 관한 사항
- 6)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3.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제 12장 자체평가
- 제58조 (자체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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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2.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13장 학 칙
- 제59조 (학칙의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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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대학원장은 학칙의 개정사유가 발생한 때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정업무 주관 부서로 심의 요청한다.
- 2.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.
제 14장 보 칙
- 제60조 (시행세칙)
-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1조 (준용규정)
-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을 따른다.
- 부 칙
- (1)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(1)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(1)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(1)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- (1)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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