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헌장
제 1장 총칙
제1조 설립목적
세종사이버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는 애지정신, 기독교정신, 훈민정신을 창학이념으로 하여 고등교육은 물론 직장인 과 전문인을 위한 재교육, 교양교육은 물론 성인 학습자에게 열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고효율 교육체제의 실현과 교육의 세계화 를 통해 질 높은 학습체제와 국제간의 지식 교류 촉진에 기여코자 한다.
제2조 교육목표
- 본교는 창학이념과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한다.<2015.10.27 개정>
- 공동체의식을 갖춘 리더십 역량 개발
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, 타인,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한다.
- 자기주도적 지식 습득 및 창출 역량 개발
자기주도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창의적, 융합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.
- 이성적·공감적으로 소통하는 역량 개발
맥락과 과업의 성격에 따라 이성적, 논리적, 인간적,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.
- 배려와 봉사를 실천하는 역량 개발
습득한 지식과 역량을 개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.
제 2장 교육과정
제3조 특성화방안
세종사이버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애지정신, 기독교 정신, 훈민정신에 입각한 진리의 탐구와 봉사정신의 함양, 국제화ㆍ 정보화의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는 실용교육의 강화 및 다원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전공 이수가 가능한 열린교육을 지향한다.
제4조 개설학과ㆍ학부 등의 발전방안
- 1. 본교는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와 강의제작심의위 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급변하는 학문적 조류를 신속하게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한다.
- 2. 학사제도 및 교과과정의 변경사항을 수록한 안내서와 교과목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 써 교과과정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다.
제5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용
- 1. 교양교과과정 편성은 실생활의 유용성, 사회적 여건의 변화,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- 2. 교양교과과정은 학문영역별로 구분 편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, 특정 교양영역 내에서 심화가 가능하도록 영역내의 과목을 계열화하여 전공과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- 3. 전공교과과정의 편성은 학과(부) 또는 전공분야의 학문적 발전 추세를 신속히 반영하여 전문지식을 깊이 있게 습 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, 필수를 최소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가능토록 편성한다.
- 4. 전공교과과정의 운용은 전공별 고유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인접 학문분야와 연계가 가능토록 운영함으로써 학제적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. 또한 상이한 학과(부)에 개설된 동일 교과목의 이수 성적을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수를 늘림으로 써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한다.
제 3장 교육여건
제6조 교수확보
- 1. 본교는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.
- 2. 교수의 충원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및 연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겸임교수, 초빙교수, 외국인 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임용제도를 운영한다.
- 3.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학과(부)에 조교 및 튜터를 둔다.
제7조 시설설비 확보
- 1. 본교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경쟁력있고,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대학의 시설ㆍ설비여건을 확보한다.
- 2. 본교는 창조적인 연구의 촉진 및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.
제8조 기타시설 확보
- 1. 본교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본부, 교수연구실, 학생 라운지 등 교육지원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며,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한다.
- 2.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한다.
제 4장 학사관리
제9조 학생선발
- 1. 본교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.
- 2. 본교가 지향하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부합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재능의 소유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전형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간다.
제10조 학생정원관리
- 1. 본 교는 교원, 시설ㆍ설비,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에 적합한 학생정원을 운영한다.
- 2. 본교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지원상황, 사회적 수요 및 학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모집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.
제11조 학기
- 학기는 현행의 2학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과(부)제와 복수전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, 또한 정규학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절학기를 운영한다.
제12조 대학간 학술교류
- 1. 본교는 국내ㆍ외 대학과의 공동연구, 학술정보교환, 연구기자재의 공동사용 등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.
- 2. 본교는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점 상호 인정제를 통하여 열린 교육을 실천한다.
제 5장 대학운영
제1절 인사관리
제13조 교직원의 채용기준
- 1. 교원은 해당 모집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(단,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예외로 함) 중 전공 분야의 적합성, 연구실적, 학술활동 및 교육경력,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,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따른다.
- 2. 직원은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제14조 교직원 채용절차
- 1.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전문분야의 연구실적과 학문업적이 탁월한저명학자를 겸임교수, 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- 2.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, 채용절차 및 채용 방법은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.
제15조 교수평가
- 1. 교수평가는 교육, 연구, 봉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공정한 평정을 하며,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.
- 2.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제16조 교수의 질 제고
- 교수의 연구력 향상 및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한다.
제2절 재정
제17조 재정확보방안
- 1. 본교는 등록금 수입 이외에 연구활동 장려, 각 기업의 위탁교육, 전입금 확충 및 기부금등 재원확보에 역점을 둔다.
- 2. 본교는 불요불급한 지출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.
제18조 발전기금
- 1. 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모금사업 기획, 교육 재원 창출사업 및 보상체제수립 등을 담당 하도록 한다.
- 2. 모금활동, 사업내용, 모금실적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, 모금된 기금은 목적기금을 제외하고는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.
제19조 재정공개
본교는 예ㆍ결산현황을 비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제20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
본교는 예산 ㆍ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어 예산 ㆍ결산에 관하 여 자문하게 하며,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실시한다.
제21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계획 및 관리
학교법인은 본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제 6장 후생복지
제22조 학생장학금
- 1. 본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,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, 교위선양에 공로가 많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실시한다.
- 2. 본교는 장학기금의 유치, 산학장학금의 발굴, 외부 장학재단과의 긴밀한 연계 등 장학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.
제23조 학생 자치기구 지원
- 1. 본교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한다.
- 2. 본교는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지원한다.
제24조 학생 진로상담ㆍ취업지원
- 1. 본교는 대외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,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본교 졸업자의 특성과 장점을 각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본교 졸업생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.
- 2. 본교는 학생들과 진로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진로(진학, 취업 등)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25조 교직원 복지
- 1. 본교는 대학이 보람차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교직원의 복지개선에 힘쓰도록 한다.
- 2. 대학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3.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자녀교육비지원, 문화활동비지원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.
제 7장 장단기 발전계획
제26조 장단기발전계획
본교의 장단기발전계획은 건학이념, 특성화, 교육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립하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 8장 보칙
제27조 학교헌장의 보완
학교헌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한다.
제28조 공포일
제28조(공포일) 이 헌장은2008년 6월 6일 공표한다.
제 8장 보칙
제1조 시행일
이 헌장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